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 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위치 ② 지적도- 고유번호, 경계 ③ 공유지연명부 -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④ 대지권등록부 - 소유권 지분, 토지이동사유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부호 및 부호도
다음 중 토지의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분할의 경우에 주거 ·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 서는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 는다. ④ 신규등록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 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토지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 사 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경마장 · 야영장 등의 토지 ㄴ. 광천지: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 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ㄷ.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ㄹ. 사적지: 종교용지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5120.451m2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① 5120.5m2 ② 5120.45m2 ③ 5120.451m2 ④ 5120.4m2 ⑤ 5120m2
다음 중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 점(選點) 및 조표(調標),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의 순 서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 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④ 지적삼각점측량성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시 ·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토 지의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은 시 · 군 ·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 · 면 ·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 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 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다음 중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 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 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 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 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 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서를 지체 없이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 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 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 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 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④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본 ② 소유자정리결의서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 · 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 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 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 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 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 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②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 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 · 군 · 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 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중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의 공사 가 준공되어야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 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 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다. ⑤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한 이후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 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다음 중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②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③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권리의 변경의 등기
다음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수증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 이면 이에 해당한다. ③ 판결에 의할지라도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의 촉 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명의인은 장차 본등기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등기신청은 접수담당 공무원이 신청정보를 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④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 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 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 급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된 부동산이 1개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 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 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을 청구할 수 있다.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대위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위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서면은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 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에 기 록되지는 않는다. ④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라도 채권자가 대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 필요는 없다. ⑤ 구분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명의인은 장차 본등기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등기신청은 접수담당 공무원이 신청정보를 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④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 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 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 급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탁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된 부동산이 1개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 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 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을 청구할 수 있다.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이 대위자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위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그 서면은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③ 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 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에 기 록되지는 않는다. ④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라도 채권자가 대위등 기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 필요는 없다. ⑤ 구분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ㄴ.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 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 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ㄷ.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 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인 ‘사건 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인 전원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 제2호의 사유를 위반한 경 우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음 중 가처분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 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 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 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속,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 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 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 독으로 신청한다. 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없다.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은 공동저당의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의 등기에 있어서 이자 및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명 령법원이 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서 또는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 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 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 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결정 ․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는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2년 이내 결정 ․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확정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 등록을 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정부부과 방식에 의해 확정된다. ③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④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건축물과 조작 기타 부대시설물에 속하는 부문의 소유자 가 다를 경우에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②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 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 제외) 또는 개수의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취득유형으로 틀린 것은? (단,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및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가정함)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 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③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④ 「민법」 제839조의2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⑤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권 설정등기 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 갑 ㄴ. 임차인 을 ㄷ. 보증금: 1억 ㄹ. 월 임대차액: 100만원
① 임차권설정등기 세율은 1,000분의 2이다. ②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③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④ 임차권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2,000원이다. ⑤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400원이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신고 ․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②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④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 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내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는 분리 과세대상이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 멸실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소유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④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 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상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양도 ․ 양수가 된 때 에는 양도인을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는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써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 재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주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 우와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③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④ 협의이혼에 있어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 우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입 원가 또는 건설원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분양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 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다른 각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은 제외한다. ④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 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⑤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한 장기보유특별공 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 ① 양도가액 × 공제율을 통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결정한다. ②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한다. ④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가 법소정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자산을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3년 1개월이며, 취득가액은 8,000만원 이다. ○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8개월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1억 2,000만원이다.
① 동일 세대로서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 ②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등기된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해당 자산이 토지일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1년 미만 보유 이므로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8,000만원으로 한다. 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로 한다.
- 다음의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로서 옳은 것은?
취득 양도 1980년 5월 1일 점유개시 2004년 6월 24일 등기일 2010년 12월 22일 대금청산일 2011년 10월 9일 토지거래허가일 취득시기 양도시기
① 1980년 5월 1일 ② 1980년 5월 1일 ③ 1985년 1월 1일 ④ 1985년 1월 1일 ⑤ 2000년 5월 1일
2010년 12월 22일 2011년 10월 9일 2011년 10월 9일 2010년 12월 22일 2010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