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등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 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후의 필지 증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 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 로 옳은 것은?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 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 지”로 한다.
  3.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 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는 “유원지”로 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 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 또는 좌표 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가 도로나 구거 등 절토(땅깎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절토지의 상단부가 경계로 된다.
  2.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그 기준으로 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비치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 의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 과 지표상의 복원은 이 좌표에 의한다.
  4.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 우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임 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2. 토지의 소재와 토지의 이동사유
  3.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번호
  5.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 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정리 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3.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 에 속하게 되어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 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토 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시에는 면적측정을 하여 새로 운 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임야대장에 등록할 면적의 측정결과가 2,223.55㎡인 경우에는 임 야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2,223.6㎡로 등록된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면적 측정은 좌표면적계산 법에 따라 면적을 정한다.
  4. 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120,15㎡로 측정되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120,2 ㎡이다.
  5. 경계복원측량에 의해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대상에 해당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복 구하고자 할 경우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지적측량수행계획서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부동산등기기록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 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 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는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 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에게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청구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측량성과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30 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3. 사안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적부심사청 구사안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 · 의결 해야 한다.
  4. 의결서를 송부 받은 시. 도지사는 적부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 게 각각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국 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연접하여 있지 않은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가압류 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3.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의 내용이 동일 한 신탁등기 신탁등기가 존재할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은 같으나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존재 할 경우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 함한다.
  2.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받은 다음날까지 지 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 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5. 측량을 실시한 후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 는 측량성과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이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 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 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 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 기 전에 축척변경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 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등기관이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 다.

1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 다.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 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괄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 를 기록하지 않는다.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 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 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었더라도 그 신청정보에 토지거래허가증를 제공할 필요 없다.

16. 다음 중 등기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미등기부동산을 양수한 자 앞으로 직접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이다.
  2.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에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형 식으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무효등기의 유용에 있어 유용되는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5.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로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인의 포괄적 수증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2. 미등기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한 자기지분만의 소유권보 존등기신청
  3. 공동 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신청한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신 청
  4.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
  5.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이전등기신청

18. 다음 중 등기신청 의무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변경이 생긴 경우 그 토지의 등기명의인 은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건물의 경우 대지지번의 변경이 있다거나 부속건물 등의 신축으 로 건물의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
  3. 건물을 신축한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4.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9.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3. 존속기간 및 지료는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4.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건축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는 각하하여야 한다.
  5. 동일 지상에 2개 이상의 지상권이 중첩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 다.

20. 다음 중 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신청정보의 내용 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그 채권의 평가한 가액을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저당권말소등기 는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신청 하여야 한다.
  4. 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의 인감증명 을 첨부 할 필요 없다.
  5. 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이고, 등기권리 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2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 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 전에 실행된 처분금지가처 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 수용에 의한 등기를 실행한 경우 수용기일 후에 실행된 소유권이 전등기는 등기관이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5.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수용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2. 아래 (가)~(마)의 등기 중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 를 모두 고른다면?

(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나) 법인의 합병에 따른 저당권이전등기 (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라)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 (가), (나), (다)
  2. (나), (다), (마)
  3. (가), (라)
  4. (다), (라)
  5. (나),(마)

23.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환매특약의 등기
  2.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담보권설정등기
  3.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
  4.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5.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변경등기

24.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사항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어 일부말소회복등기를 하 는 경우 부기등기방식에 따라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말소회복등기를 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등기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 자를 말한다.
  4. 여기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 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취득시 즉 말소등기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말소회복등기 할 수 없다.

25. 다음 중 부동산 보유시 부과되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
  5. 양도소득세

26. 다음 중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산세와 가 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3%를 고지세액에 가산 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0.75%를 가산하는 중가산금을 말한다.
  3. 취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단, 부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무신고납부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4. 지방교육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위의 취득세와 더불어 무신고가 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5.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금규정이 폐지되고, 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가 부과된다.

27.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1. 토지
  2. 건축물
  3. 지상
  4. 고급주
  5. 광업권

28. 다음은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상속으로 부동산(단, 농지는 제외)을 취득한 경우 – 1,000분의 28
  2. 9억원 초과하는 주택(단, 다주택이 아님)을 유상취득한 경우 – 1,000분의 40
  3. 상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40
  4.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 1,000분의 35
  5. 농지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30

29.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 자이다.
  2. 등록면허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등 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 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에 의한 세율이 적 용된다.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경우 과세표준과세율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 의 2를 적용한다.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면허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0.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 또는 대여사업용 차고용 토지
  2.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3.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4. 기준면적 이내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31. 지방세법상 아래 사례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가?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상가건물을 아래의 조건으로 매매하 였지만.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ㄱ. 계약일 : 2021년 3월 2일 ㄴ 중도금지급일 : 2021년 4월 27일 ㄷ. 잔금지급일 : 2021년 5월 28일 ㄹ. 소유권이전등기일 :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 갑과 을
  2. 과세관청
  3. 정답없음

32.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는 법령에 정한 토지, 주택이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선택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가세하여 부과한다.
  5.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무담상한은 직전 총 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33.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2.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주식을 양도하는 경4.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3. 이혼위자료로 건물을 대물변제한 경우

3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1.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2. 취득 후 소송비용
  3. 약정이자 및 대출금이자
  4. 사업자가 구분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5. 양도직접비용

35.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 이다. 틀린 것은?

  1. 미등기양도를 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 된다.
  2.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70%가 적 용된다.
  3.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5.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교환·분합한 농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지와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는 비과세 및 면 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6.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는 특례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중 옳지 않은 것은?

  1. 1세대 2주택인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5. 법령에 정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7. 다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 우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도소득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예정신고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하여야 한다.
  3. 양도한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 도 예정신고를 하여야한다.
  4. 양도소득세 감면시 부가세는 감면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부 가된다.
  5.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 일까지이다.

38. 다음은 소득세법상‘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에 관한 규정이 다. 틀린 것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등록접수일 또 는 명의개서일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 대금을 청 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4.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 기)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개시일

3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요건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 도로 본다.
  4.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공동소유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40.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소득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 린 것은?

  1.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공익사업목적의 지상권 및 지역권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 동산임대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다.
  4. 1개 이하의 주택(단,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은 제외)을 소유하 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시, 임대주택 미등록자 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수입금액의 50%를 적용하며, 미등록자는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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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동산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