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 우만 해당한다)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異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록한다.

  2.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의 뢰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이다.

  4. 합병하고자 하는 2이상의 필지 중 1필상의 토지에 지상권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의거하여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청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 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 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 관청에 내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도 지적측

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 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측량 경위 및 측량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서 등을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 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4.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의 신청을 하 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지목의 변경이 생긴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3.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 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때

  5.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때에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 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 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 에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3분의 2는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3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측량의 경우 측량기간은 4일 검사측량기간은 5일로 한다.

  5.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으로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적복구자 료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때에는 복 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 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며, 토지소유자 는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을 하는 경우

  2.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3.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4.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5.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이 관한 법령상 지목(地目)의 분류로서 옳은 것은?

  1.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2.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3.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 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당 등 시설물의 부 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5. 향교(鄕校)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는 "사적지"로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 번은 숫자 앞에 ʻʻ산ʼʼ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ʻʻ-ʼʼ표시로 연 결한다. 이 경우 ʻʻ-ʼʼ 표시는 ʻʻ의ʼʼ라고 읽는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 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 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토지소유 자 정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 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2. “공유수면매립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준공인가 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완료통지 및 등기전산정보 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 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를 정리할 수 없다.

  4.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일치하 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 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분할ㆍ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 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 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정리를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정리의 통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공부 정리내용을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 다.

13. 부동산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는 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촉탁 할 수 없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등기의 신청 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농지법상 농지의 경매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5. 재외국민이 국내의 토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14.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있어서 그 토지 또는 건물만에 대한 다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 없 는 경우는?

  1. 대지권의 발생 전에 토지부분 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기입등기

  2. 토지부분 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

  3. 건물부분 만에 대한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

  4. 토지부분 만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5. 건물부분 만에 대한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

15. 다음 중 등기신청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3.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 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16. 다음 중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및 패소한 등기의무자 모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 을 필요가 없다.

  4.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신청할 수 있 다.

  5.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 는 허용하지 않는다.

17. 다음은 등기신청시에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등기권 리자이외에 등기의무자도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건물을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 절차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 할 수 있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5.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19. 말소회복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

  1.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그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 대로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말소등기시가 아니다.

  3.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 기법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볼 수 없다.

  4. 전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고 일부말소회복등기는 주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종전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5. 말소회복등기에 의해 회복하는 등기는 말소되기 전의 등기사항 과 순위를 회복한다.

20.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및 인감증 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 청하는 경우에 등기필정보 및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본래의 가등기의무자, 즉 소유권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 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대리인이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서만 제공하면 되고 대리 인의 인감증명서는 제공할 필요 없다.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발급일자 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21.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 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 정된다.

  4. 무효인 저당권설정등기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 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여러 명의 수증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공동으로 전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수증자 중 1인은 자기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 할 수 없다.

  2.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 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甲으

로부터 乙명의로 경료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 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가 되어야 한다.

23. 환매권의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매권의 등기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별개의 독립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 매비용을 적어야 한다.

  3. 환매권의 등기가 부기등기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등기 도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4. 환매권의 행사가 없이 존속기간의 도과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 의 등으로 소멸하는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 다.

  5.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24.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유지분은 등기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며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의 경우 사원총회결의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ㄷ.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ㄹ.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어도 가능하다. 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평가한 가액을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25. 다음 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 ㉤ 양도소득세

  1. ㉠, ㉡, ㉢ ㉡, ㉤

  2. ㉠, ㉡, ㉤

  3. ㉢, ㉣

  4. ㉠, ㉢, ㉣

26.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상 가건물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 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취득세

  2. 재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4. 종합부동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27.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포함한 법령 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출물로서 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 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 으로 본다.

  3.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 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전체분 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28. 지방세법 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이란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 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 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 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 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취득세 감면시 부가세는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 된다.

29. 지방세법 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 었음)

  1. 부가가치세

  2.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4.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로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30. 지방세법 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1천분의 28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1천분의 23 ㉢ 원시취득(건축물신축):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1천분의 35

  1. ㉠, ㉡

  2. ㉡, ㉢

  3. ㉠, ㉣

  4. ㉡, ㉢, ㉣

  5. ㉠, ㉡, ㉢

31. 지방세법 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표준 세율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1. 지상권 설정등기: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2.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

  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월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5. 말소등기:1건당 6,000원

32.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부상의 소유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33. 지방세법 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것끼리 연결된 것은?

㉠ 일반임야 ㉡ 도시지역 안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 지 ㉢ 고급오락용 부속토지 ㉣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1. ㉠, ㉡

  2. ㉡, ㉢

  3. ㉡, ㉣

  4. ㉠, ㉡, ㉢

  5. ㉠, ㉢, ㉣

34. 지방세법 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 율을 적용한다.

  3.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주택은 초과누 진세율(1,000분의 1~1,000분의 4)이 적용된다.

  4.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5.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 조이다.

35.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 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거나 종합합산과세토지 를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상한비율은 직전연도의 총세액의 100 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 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4.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 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를 정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 한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36.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 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역권을 양도하는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7.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 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증여를 받은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

  4.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 리 및 기타자산의 경우:1985년 1월1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상속개시일

38.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 주택을 가정)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 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 도 비과세한다.

  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법령에 따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 기간은 2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아님)은 비과세한다.

  4.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규 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39.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산세

  2. 이월과세에 따른 증여세

  3. 양도간접비용

  4.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5. 수익적지출액

40.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 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용(등기됨)

구 분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
양 도10억원6억원
취 득확인 불가능3억원
  1. 184,900,000원

  2. 286,000,000원

  3. 300,000,000원

  4. 480,000,000원

  5.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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