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24회
공동 주택 관리 실무(주관식)
65. 최저 임금법상 최저 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최저 임금액은 시간 ㆍ 일( 日 ) ㆍ 주( 週 ) 또는 월 月 ( )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ㆍ 주 또는 월 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액을 정할 때 에는 ( ㄱ )(으)로도 표시 하여야 한다.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 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 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 록 한 주택을 말하 며 , 민간( ㄴ )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 닌 주택 을 ( ㄷ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아 [ 파 트 ( 「 주택법 」 제2조제20 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 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 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
67. 산업재해보상보 험 법상 장례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 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 균 임금의 ( ㄱ )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 낸 유 족 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 낼 유 족 이 없거나 그 밖에 부 득 이한 사유로 유 족 이 아 닌 사 람 이 장례를 지 낸 경우 에는 평 균 임금의 ( ㄴ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 낸 사 람 에게 지급한다.
68. 국민건강보 험 법상 국민건강보 험 가입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 아 숫 자를 쓰 시 오 .
○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 ㄱ ) 일 이내에 보 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을 잃 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 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보 험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9. 고용보 험 법상 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 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 막 이직 당시 「 근로기준법 」 제2조제1항제6 호 에 따 라 산정된 ( ㄱ )(으)로 한다. 다만, 마지 막 이직일 이전 3개 월 이내에 피 보 험 자 격을 취득 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 막 이직일 이전 3개 월 간(일용근 로자의 경우에는 마지 막 이직일 이전 4개 월 중 최 종 1개 월 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 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 월 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70.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 육 및 벌 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 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 육 을 받은 후 ( ㄱ )년마다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 육 과 윤 리교 육 을 받아야 하 며 , 이 교 육 을 받지 아 니 한 자에게는 ( ㄴ )만원 이하의 과 태 료를 부과한다.
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 월 이내에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 태 표
○ 운영성과표
○ 이 익잉 여금 처 분계산서(또는 결 손 금 처 리계산서)
○ ( ㄱ )
7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정한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상 층간소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 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 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ㆍ 배 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 ㄱ ) 소음 : 뛰 거나 걷 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 ㄴ ) 소음 : 텔레 비전, 음 향 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 저 수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 ② < 생 략>
- < 생 략>
- 지하 저 수조
가. 고가수조 저 수량(매 세대당 ( ㄱ ) 톤까 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 대당 ( ㄴ ) 톤 (독신자용 주택은 0.25 톤 ) 이상의 수량을 저 수할 수 있 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 돗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 ㆍ 광 역시 ㆍ 특별자치 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또는 군 의 조례로 완 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 ㄷ )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 를 설 치하거나 양수에 필 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 될 수 있는 펌 프 를 설치할 것
74. 보일 러 의 출력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보일 러 의 출력표시방법에서 난방부하와 급 탕 부하를 합한 용량을 ( ㄱ )출력으로 표시하 며 난방부하, 급 탕 부하, 배 관부하, 예열부하를 합한 용량을 ( ㄴ )출력으로 표시한다.
7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 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 생 략> 1. < 생 략>
-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ㆍ 식물원, 철 강 등 불연성 물 품 을 저 장 ㆍ 취 급하는 창 고,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설 중 위 험 물 제조소등, 지하구 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 ㄱ )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 이가 ( ㄴ )미터 이상인 아 파 트
76. 피 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상 적 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4조(적 응 및 설치개수 등) ① < 생 략>
② 피 난기구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9. < 생 략>
- 승강식 피 난기 및 하 향 식 피 난구용 내 림 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 생 략>
나. 대 피 실의 면적은 2 m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m 2 ) 이상으로 하고, 「 건 축법 시행령 」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 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ㄱ ) 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 러 하지 아 니 한다.
77. 도시가 스 사업법령상 가 스 사용시설의 시설 ㆍ 기 술 ㆍ 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배 관 및 배 관설비
가. 시설기준
- 배 치기준
가) 가 스 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 스 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
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 : ㄱ ) m 이상
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바 닥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 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14조의2(바 닥 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 닥 (화장실의 바 닥 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을 모두 충 족 하여야 한다.
- 콘 크리트 슬래브 두 께 는 ( ㄱ ) 밀 리미터 라 [ 멘 구조(보와 기 둥 을 통해서 내력 이 전 달 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공동주택은 ( ㄴ ) 밀 리 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 층간바 닥 은 예외로 한다.
7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 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재생에너지'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 종 류 에 는 태 양에너지, 풍 력, 수력, 해양에너지, ( ㄱ )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 하는 바이 오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 기물에너지(비재생 폐 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 유 ㆍ 석탄 ㆍ 원자력 또는 천 연가 스 가 아 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가 있다.
80. 건축물의 에너지 절 약설계기준상 건축부 문 의 권장사항 중 자연 채광 계획에 관한 내 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7조(건축부 문 의 권장사항) 에너지 절 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 계자 등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 록 선택적 으로 채 택할 수 있다.
1 ∼ 4. < 생 략>
5.자연 채광 계획
가. < 생 략>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 ㄱ ) m 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 ㄴ ) m 2 이상의 개 폐 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 을 설치하여 자연 환기 및 자연 채광 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 러 하지 아 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