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25회

주택 관리 관계 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1조( 목적 )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이 법은 쾌적 하고 살 기 좋 은 ( ㄱ )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ㆍ 공급 및 ( ㄴ ) 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 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 상에 이 바 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50.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 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 년 이 되는 날 까 지 사 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총 회의 의 결을 거 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 년 이 되 는 날 까 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 회 의결을 거 쳐 주택조 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1. 주택법 제56조(입주자 저 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 저 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 국 토교 통 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저 축하게 할 수 있다.

○ 국 토교 통 부장관은 입주자 저 축에 관한 국 토교 통 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2.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자치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 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 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 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 까 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 자의 과반수가 입주하 였 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사실을 통 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53.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 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 면 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 는 때에는 수 락 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 락 하거나 수 락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 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ㆍ 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 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다만, 수 락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ㆍ 날인을 생략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 락 하거나 수 락 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 용은 재 판 상 ( ㄷ )와(과) 동일한 효 력을 갖 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 분할 수 없 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 러 하지 아니하다.

5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혼 합주택단지 '란 분양을 목적 으로 한 공동주택과 ( ㄱ )이(가) 함 께 있는 공동 주택단지를 말 한다.

55.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 연립주택 주택으로 : 쓰 는 1개 동의 ( ㄱ ) 합계가 660제 곱 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 숙 사 : 학 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 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 ㄴ ) 퍼센 트 이상인 것

5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 통 계단의 설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 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 곱 미터 이상인 공 연장 ㆍ 집회장 ㆍ 관 람 장 및 전시장은 제 외 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 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 산시설에 스프 링 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 토 교 통 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할 수 있다.

57.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 보를 위하여 정 북 방 향 正北方向 ( )의 인 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58.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 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 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 이 있은 후 ( ㄱ ) 년 이내에는 증 액 하지 못한다.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말 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등록을 말 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 록을 말 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 근 ( ㄱ ) 년 간 2 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긴 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 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 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 향 이 중대하여 긴 급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 ㆍ 사용금지 ㆍ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 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 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 : 적 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 르 게 할 수 있다.
  1. ( ㄴ )안전검사 다음 : 각 목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이 발 생 한 경우

62.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오.

' 자가용전기설비 '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전기설비 외 의 전기설비를 말 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시장 ㆍ 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ㆍ 고시된 날부터 ( ㄱ ) 년 이 되는 날 까 지 제50 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오.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 익 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 사업으로 증 가되는 용 적 률의 ( ㄱ ) 퍼센 트 범 위에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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