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26회

공동 주택 관리 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 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 권 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 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6.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등의 처 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제45조(조정등의 처 리기간 등) ① 하자분 쟁 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 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 쟁 조정위 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 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 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 하자 심 사 및 분 쟁 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 쟁 ( ㄱ ):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67. 최저 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 습을 시작한 날 부터 ( ㄱ )개 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 최 저 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 한다)에서 100분의 ( ㄴ )을(를) 뺀 금액을 그 근로 자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으로 한다.

68. 남녀 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 휴 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 휴 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 가 (이하 '배우자 출산 휴 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 ㄱ )일의 휴 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 가기간은 ( ㄴ )(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 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 휴 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 부터 ( ㄷ )일이 지나면 청 구할 수 없다.

69. 노 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상 부당 노 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 를 쓰 시 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 느 노 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 퇴 할 것을 고 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 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 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에는 근로자가 그 노 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 ㄱ )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7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 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 부터 3개 월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 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 록 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 록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ㄱ )호

나. 공동주택: (ㄱ )세대

  1.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가. 단독주택: ( ㄴ )호

나. 공동주택: ( ㄴ )세대

7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의 공개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 법」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 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 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 넷 홈페 이지 및 동 별 게시 판 에 ( ㄴ )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73. 건축물의 에 너 지 절 약설계기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 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 층 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 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 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 습도가 24시간당 30 g/m 2 이하 또는 투 습계수 0.28 g/m 2 ㆍ ㆍ h mmHg 이하의 투 습 저 항을 가진 층 을 말 한다.

74.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 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부터 ( ㄱ )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 ㄴ )년 마 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7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 ㄱ ) 센티 미터 이상 높 게 하거나 도 로에 화단, 짧 은 기 둥 그 밖 , 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 록 설치할 것

7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 개별난방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 피 스 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 생략 >
  1. 보일 러 실의 윗 부분에는 그 면적이 ( ㄱ )제 곱 미터 이상인 환기 창 을 설치하 고, 보일 러 실의 윗 부분과 아 랫 부분에는 각각 지 름 ( ㄴ ) 센티 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 려있는 상 태 로 바깥 공기에 접 하도 록 설치 할 것. 다만, 전기보일 러 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 횟 수를 확 보하기 위하여 설 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 ㆍ 시공 및 성 능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14. < 생략 > 15.기계환기설비의 에 너 지 절 약을 위하여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한국산업표준( 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 회수형 환기장치의 유 효 환기량이 표시용량의 ( ㄱ ) 퍼센 트 이상이어야 한다.

7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안전등급정기안전 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 능 평가
안전등급정기안전 점검건축물건축물 외 시설물정밀안전진단성 능 평가
D · E 등급1년에 ( ㄱ )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ㄴ )년에 1회 이상( ㄷ )년에 1회 이상

79. 먹 는물 수 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 돗 물 수 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5.심미적( 審美的 ) 영향물 질 에 관한 기준

가. 경도( 硬度 )는 1,000 mg/L (수 돗 물의 경우 ( ㄱ ) mg/L , 먹 는 염 지하수 및 먹 는해양 심층 수의 경우 1,200 mg/L )를 넘 지 아니할 것. 다만, 샘 물 및 염 지 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 아. < 생략 >

자. 염 소이 온 은 ( ㄴ ) mg/L 를 넘 지 아니할 것( 염 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 뢰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 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측 면 낙뢰 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 이가 ( ㄱ )미터를 초 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 에서 건축물 높 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 상단부분 까 지의 측 면에 수 뢰 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 벨 에서 최 상단부의 높 이가 150미터를 초 과하는 건축물은 ( ㄴ )미터 지점부터 최 상단부분 까 지의 측 면에 수 뢰 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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