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27회

주택 관리 관계 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 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제11조제1 항 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 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 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 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 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50.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① <생략>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 까 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 까 지 사업계획승 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 며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 항 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 황 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하 생략>

51.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 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 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 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 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 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 항 에 따른 매 도청구에 관한 소 송 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생략>

④ 제1 항 에 따라 매 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 체 대지 면적의 ( ㄷ )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52.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 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시 ㆍ 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 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 지, 제7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생략>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 련 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생략>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하 생략>

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 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 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순 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ㄱ )

4.<생략>

55.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 적 운영 ) 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 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 을 곱한 금액

56.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구조물'이 란 건축물의 안전 ㆍ 기능 ㆍ 환경 등을 향 상시 키 기 위하여 건축물 에 추 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 한다.

57.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 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 인에게 제1 항 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 항 을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 보받은 임 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 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 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 한다) 이내에 우선 분 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5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 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시 ㆍ 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 록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촉진지구에서 건설 ㆍ 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 퍼센트 이상이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ㆍ 공급될 것 <이하 생략>

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긴 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① 국토 교통 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 항 에 따라 긴 급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 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 급안전 점검의 목 적 ㆍ 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 지로는 긴 급안전점검의 목 적을 달 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口頭 )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 지할 수 있다.

② 국토 교통 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 항 에 따라 긴 급안 전점검을 종료한 날 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 로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60. 소방기 본 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 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 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 심 을 높 이고 안전 문 화를 정 착 시 키 기 위하 여 매 년 ( ㄱ )월 ( ㄴ )일을 소방의 날 로 정하여 기 념 행사를 한다.

6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 ㄱ )'(이) 란 건축물 등의 규모 ㆍ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 시 오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 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은 승강기 ( : ㄱ )검사
  1. 제32조제1 항 제3호에 따른 정 밀 안전검사를 받 았 거나 정 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 ㄴ )검사

6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 자를 쓰 시 오 .

'( ㄱ )'(이) 란 다음 각 목 의 곳 의 전 압 ( ㄴ )만 볼트 이상의 송 전선로를 연결 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 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 자와 용어를 쓰 시 오 .

① <생략>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 칭 에 '( ㄴ )'(이)라는 문 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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