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유지(溜池)
- 양어장
- 구거
- 답
- 유원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축척변경위원회
- 중앙지적위원회
- 토지수용위원회
- 경계결정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토지이동조사부
- 부동산종합공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따라야 한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ㄷ.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준비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ㄷ
- ㄹ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²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0.01m²
- 0.05m²
- 0.1m²
- 0.5m²
- 1.0m²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완료 신고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광천지 - 천
- 공장용지 - 공
- 유원지 - 유
- 제방 - 제
- 도로 - 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합병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 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이 甲 → 乙 → 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14.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ㄱ,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15.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16.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 甲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8.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19. 합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
- 합유 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 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권리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말소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 설정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1.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22.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환매 특약 등기
- 권리 소멸 약정 등기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 등기
23.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 매각 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2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
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 신청ㆍ심사 청구ㆍ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이의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28.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개시일
-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물건의 등기일
2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
-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을 취득한 경우
-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ㄴ. 분리 과세 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ㆍ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재산세의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100분의 40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미등기 건물(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3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3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 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 원이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 원이다.
-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 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 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3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 예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 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소유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ㆍ변경은 없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 원을 공제한다.
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