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및보관방법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기록ㆍ저장한지적 공부는제외함)

  1. 지적소관청은해당청사에지적서고를설치하고그곳 에지적공부를영구히보존하여야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받은경우지적공부를해당 청사밖으로반출할수있다.

  3. 지적서고는지적사무를처리하는사무실과연접(連接) 하여설치하여야한다.

  4. 지적도면은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 되,각장별로보호대에넣어야한다.

  5. 카드로된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및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단위로바인더 (binder)에넣어보관하여야한다.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공부와등록사항의연결이옳은것은?

  1. 토지대장-경계와면적

  2. 임야대장-건축물및구조물등의위치

  3. 공유지연명부-소유권지분과토지의이동사유

  4. 대지권등록부-대지권비율과지목

  5.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토 지소유자가변경된날과그원인

3.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을 잡종지로정할수있는것으로만 나열한것은?(단,원상회복을조건으로돌을캐내는곳또는흙을 파내는곳으로 허가된토지는 제외함)

  1. 변전소,송신소,수신소및지하에서석유류등이용출 되는용출구(湧出口)와그유지(維持)에사용되는부지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폐차장등자동 차와관련된독립적인시설물을갖춘부지

  3. 갈대밭,실외에물건을쌓아두는곳,산림및원야(原 野)를이루고있는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등 의토지

  4. 공항ㆍ항만시설부지및물건등을보관하거나저장하 기위하여독립적으로설치된보관시설물의부지

  5.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및일반공중의위락ㆍ 휴양등에적합한시설물을종합적으로갖춘야영장ㆍ식 물원등의토지

4.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적 소관청이 축척변경시행공고를할때공고하여야할 사항으로틀린것은?

  1. 축척변경의목적,시행지역및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시행에관한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시행자선정및평가방법

  4. 축척변경의시행에따른청산방법

  5. 축척변경의시행에따른토지소유자등의협조에관한사항

5.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및복구절차등에 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기록ㆍ저장한지 적공부의경우에는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또는구청 장)은지적공부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되거나훼손된 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복구하여야한다.

  2. 지적공부를복구할때에는멸실ㆍ훼손당시의지적공부 와가장부합된다고인정되는관계자료에따라토지의 표시에관한사항을복구하여야한다.다만,소유자에 관한사항은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 복구하여야한다.

  3. 지적공부의등본,개별공시지가자료,측량신청서및측 량준비도,법원의확정판결서정본또는사본은지적 공부의복구자료이다.

  4. 지적소관청은조사된복구자료중토지대장ㆍ임야대장및 공유지연명부의등록내용을증명하는서류등에따라지적 복구자료조사서를작성하고,지적도면의등록내용을증명 하는서류등에따라복구자료도를작성하여야한다.

  5. 복구자료도에따라측정한면적과지적복구자료조사서 의조사된면적의증감이오차의허용범위를초과하거 나복구자료도를작성할복구자료가없는경우에는복 구측량을하여야한다.

6.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등록 전환을할때 임야대장의 면적과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오차의허용범위를초과하는경우처리방법으로 옳은것은?

  1. 지적소관청이임야대장의면적또는임야도의경계를 직권으로정정하여야한다.

  2. 지적소관청이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허용범위를초 과하는면적을등록전환면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승인을받아허용범위를 초과하는면적을등록전환면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합의한면적을등록전 환면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면적또는임야도의경계 를직권으로정정하여야한다. 2020년제31회공인중개사2차2교시A형-6-2

7.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지목을 도로로정할수없는것은?(단,아파트ㆍ공장등단일 용도의일정한단지안에설치된통로등은제외함)

  1. 일반공중(公衆)의교통운수를위하여보행이나차량운행 에필요한일정한설비또는형태를갖추어이용되는토지

  2.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따라도로로개설된토지

  3. 고속도로의휴게소부지

  4. 2필지이상에진입하는통로로이용되는토지

  5. 교통운수를위하여일정한궤도등의설비와형태를 갖추어이용되는토지

8.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중앙 지적위원회의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것은?

  1. 측량기술자중지적기술자의양성에관한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연구ㆍ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 지적재조사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4. 지적관련정책개발및업무개선등에관한사항

  5. 지적기술자의업무정지처분및징계요구에관한사항

9.다음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도시개발사업등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에 관한설명이다.()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등의 사업시행자는 그사업의착수ㆍ변경및완료사실을(ㄱ)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도시개발사업등의착수ㆍ변경또는완료사실의 신고는그사유가 발생한날부터(ㄴ)이 내에하여야한다.

  1. ㄱ:시ㆍ도지사,ㄴ:15일

  2. ㄱ:시ㆍ도지사,ㄴ:30일

  3. ㄱ:시ㆍ도지사,ㄴ:60일

  4. ㄱ:지적소관청,ㄴ:15일

  5. ㄱ:지적소관청,ㄴ:30일

10.다음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발급에관한설명이다.()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지적소관청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대한 대장을 열람하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ㄱ)라고적은부분을흑백의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ㄴ)(으)로적어야한다.

  1. ㄱ:지적불부합지,ㄴ:붉은색

  2. ㄱ:지적불부합지,ㄴ:굵은고딕체

  3. ㄱ:지적불부합지,ㄴ:담당자의자필(自筆)

  4. ㄱ: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ㄴ:붉은색

  5. ㄱ: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ㄴ:굵은고딕체

1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 소관청이 지체없이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하여야하는 때로옳은것은?

  1. 청산금의납부및지급이완료되었을때

  2. 축척변경을위한측량이완료되었을때

  3. 축척변경에관한측량에따라필지별증감면적의산정 이완료되었을때

  4. 축척변경에관한측량에따라변동사항을표시한축척 변경지번별조서작성이완료되었을때

  5. 축척변경에따라확정된사항이지적공부에등록되었을때

1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및등본발급신청기관의 연결이옳은것은?

  1. 지적삼각점성과-시ㆍ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시ㆍ도지사또는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소관청또는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시ㆍ도지사또는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지적소관청또는한국국토정보공사

13.채권자甲이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에게등기신청권이없으면甲은대위등기를 신청할수없다.

ㄴ.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등기신청인이다.

ㄷ.대위등기를신청할때대위원인을증명하는 정보를첨부하여야한다.

ㄹ.대위신청에따른등기를한경우,등기관은 乙에게등기완료의통지를하여야한다.

  1. ㄱ,ㄴ

  2. ㄱ,ㄷ

  3. ㄴ,ㄹ

  4. ㄱ,ㄷ,ㄹ

  5. ㄴ,ㄷ,ㄹ

14.부동산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저당권부채권에대한질권의설정등기는할수없다.

  2. 등기기록중다른구(區)에서한등기상호간에는등기 한권리의순위는순위번호에따른다.

  3. 대표자가있는법인아닌재단에속하는부동산의등기에 관하여는그대표자를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로한다.

  4. 甲이그소유부동산을乙에게매도하고사망한경우,甲의 단독상속인丙은등기의무자로서甲과乙의매매를원인으 로하여甲으로부터乙로의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5. 구분건물로서그대지권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구분 건물의소유권의등기명의인은1동의건물에속하는다 른구분건물의소유권의등기명의인을대위하여그변 경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20년제31회공인중개사2차2교시A형-6-3

15.부동산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해당하지않는등기권리 자는재결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ㄴ.등기관은재결수용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경우에그부동산을 위하여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직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ㄷ.관공서가공매처분을한경우에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등기를등기소에촉탁하여야한다.

ㄹ.등기후등기사항에변경이생겨등기와실체관계가 일치하지않을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1. ㄱ,ㄷ

  2. ㄱ,ㄹ

  3. ㄴ,ㄷ

  4. ㄱ,ㄴ,ㄹ

  5. ㄴ,ㄷ,ㄹ

16.절차법상등기권리자와등기의무자를옳게설명한 것을모두고른것은?

ㄱ.甲소유로등기된토지에설정된乙명의의 근저당권을丙에게 이전하는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등기의무자는乙이다.

ㄴ.甲에서乙로,乙에서丙으로순차로소유권이전 등기가이루어졌으나 乙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甲이丙을상대로丙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경우,그판결에 따른등기에있어서등기권리자는甲이다.

ㄷ.채무자甲에서乙로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甲의채권자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甲이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17.소유권에관한등기의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ㄱ.등기관이소유권보존등기를 할때에는등기원인의 연월일을기록한다.

ㄴ.등기관이미등기부동산에대하여법원의촉탁에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등기를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등기관이소유권의일부에관한이전등기를할때에는 이전되는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사항도 기록하여야한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18.용익권에관한등기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시효완성을이유로통행지역권을취득하기위해서는그 등기가되어야한다.

  2. 승역지에지역권설정등기를 한경우,요역지의등기기 록에는그승역지를기록할필요가없다.

  3. 임대차차임지급시기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임차권 등기에이를기록하지않더라도임차권등기는유효하다.

  4. 1필토지의일부에대해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 우,그일부를표시한지적도를첨부정보로서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일부양도를원인으로하는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전세권소멸의증명이없는한, 전세권존속기간만료전에는할수없다.

19.권리에관한등기의설명으로틀린것은?

  1. 등기부표제부의등기사항인표시번호는등기부갑구 (甲區),을구(乙區)의필수적등기사항이아니다.

  2. 등기부갑구(甲區)의등기사항중권리자가2인이상인 경우에는권리자별지분을기록하여야하고,등기할권 리가합유인경우에는그뜻을기록하여야한다.

  3. 권리의변경등기는등기상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승 낙이없는경우에도부기로등기할수있다.

  4. 등기의무자의소재불명으로공동신청할수없을때등 기권리자는민사소송법에따라공시최고를신청할수 있고,이에따라제권판결이있으면등기권리자는그 사실을증명하여단독으로등기말소를신청할수있다.

  5. 등기관이토지소유권의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지적소관청에알려야한다.

20.부동산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규약에따라공용부분으로등기된후그규약이폐지된경우, 그공용부분취득자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2. 등기할건물이구분건물인경우에등기관은1동건물의 등기기록의표제부에는소재와지번,건물명칭및번호 를기록하고,전유부분의등기기록의표제부에는건물 번호를기록하여야한다.

  3. 존재하지아니하는건물에대한등기가있을때그소 유권의등기명의인은지체없이그건물의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4. 같은지번위에1개의건물만있는경우에는건물의등 기기록의표제부에건물번호를기록하지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등기능력이인정된다. 2

21.등기관의결정또는처분에대한이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이의에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

ㄴ.이의신청자는새로운사실을근거로이의신청을 할수있다.

ㄷ.등기관의결정에이의가있는자는관할지방 법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ㄹ.등기관은이의가이유없다고인정하면이의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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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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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ㄴ,ㄷ,ㄹ

22.가등기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가등기권리자는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있는경우에단 독으로가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가등기명의인은단독으로가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받아단독으로 가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정지조건부인경우에그 청구권을보전하기위해가등기를할수있다.

  5. 가등기를명하는가처분명령은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를관할하는지방법원이할수있다.

23.근저당권등기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근저당권의약정된존속기간은등기사항이아니다.

  2. 피담보채권의변제기는등기사항이아니다.

  3. 지연배상액은등기하였을경우에한하여근저당권에의 해담보된다.

  4. 1번근저당권의채권자가여러명인경우,그근저당권설 정등기의채권최고액은각채권자별로구분하여기재한다.

  5. 채권자가등기절차에협력하지아니한채무자를피고로 하여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 채권자는채무자와공동으로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한다.

24.신탁법에따른신탁의등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수익자는수탁자를대위하여신탁등기를신청할수없다.

  2. 신탁등기의말소등기는수탁자가단독으로신청할수없다.

  3. 하나의부동산에대해수탁자가여러명인경우,등기 관은그신탁부동산이합유인뜻을기록하여야한다.

  4. 신탁재산에속한권리가이전됨에따라신탁재산에속 하지아니하게된경우,신탁등기의말소신청은신탁된 권리의이전등기가마쳐진후에별도로하여야한다.

  5. 위탁자와수익자가합의로적법하게수탁자를해임함에따 라수탁자의임무가종료된경우,신수탁자는단독으로신 탁재산인부동산에관한권리이전등기를신청할수없다.

25.지방세법상재산세의과세표준과세율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단,법령에따른 재산세의경감은고려하지않음)

ㄱ.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표준세율의 100분의50의범위에서 가감할 수있으며,가감한세율은해당연도부터3년간 적용한다.

ㄴ.법령이정한고급오락장용토지의표준세율은 1천분의40이다.

ㄷ.주택의과세표준은법령에따른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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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방세법상재산세의과세대상및납세의무자에관한 설명으로옳은것은?(단,비과세는고려하지않음)

  1. 신탁법에따른신탁재산에속하는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고유재산에속하는토지와합산하지아니한다.

  2. 토지와주택에대한재산세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 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선수금을받아조성하는매매용토지로서사실상 조성이완료된토지의사용권을무상으로받은자는재 산세를납부할의무가없다.

  4. 주택부속토지의경계가명백하지아니한경우그주택 의바닥면적의20배에해당하는토지를주택의부속토 지로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인건축물의범위에는주택을포함한다.

27.지방세법상재산세의부과ㆍ징수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단,비과세는고려하지않음)

재산세의과세기준일은매년6월1일로한다.

토지의재산세납기는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재산세의납부할세액이 500만원이하인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2개월이내 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재산세는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세액을산정하여 특별징수의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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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소득세법상거주자의국내자산양도소득세계산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부동산에관한권리의양도로발생한양도차손은토지 의양도에서발생한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없다.

  2. 양도일부터소급하여5년이내에그배우자로부터증여 받은토지의양도차익을계산할때그증여받은토지에 대하여납부한증여세는양도가액에서공제할필요경비 에산입하지아니한다.

  3. 취득원가에현재가치할인차금이포함된양도자산의보 유기간중사업소득금액계산시필요경비로산입한현 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양도차익을계산할때양도가 액에서공제할필요경비로본다.

  4. 특수관계인에게증여한자산에대해증여자인거주자에 게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수증자가부담한증여 세상당액은양도가액에서공제할필요경비에산입한다.

  5. 거주자가특수관계인과의거래(시가와거래가액의차액 이5억원임)에있어서토지를시가에미달하게양도함으 로써조세의부담을부당히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그양도가액을시가에의하여계산한다. 2020년제31회공인중개사2차2교시A형-6-5

29.소득세법상거주자의양도소득과관련된다음자료에 의한양도소득세감면액은?(단,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않음)

양도소득과세표준 20,000,000원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산출세액 10,000,000원

감면율 50%

  1. 1,250,000원

  2. 1,750,000원

  3. 2,500,000원

  4. 3,750,000원

  5. 5,000,000원

30.소득세법상거주자의국내토지에대한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

  1. 법령에따른부담부증여의채무액에해당하는부분으로 서양도로보는경우그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양도소득과세표준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 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하는경우예정신고산출세액에서감면 세액을빼고수시부과세액이있을때에는이를공제하지 아니한세액을납부한다.

  3. 예정신고납부할세액이2천만원을초과하는때에는그 세액의100분의50이하의금액을납부기한이지난후 2개월이내에분할납부할수있다.

  4. 당해연도에누진세율의적용대상자산에대한예정신고 를2회이상한자가법령에따라이미신고한양도소 득금액과합산하여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는양도소득 과세표준의확정신고를하여야한다.

  5. 양도차익이없거나양도차손이발생한경우에도양도소 득과세표준의예정신고를하여야한다. 3

31.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상용어의정의에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

  1. “보통징수”란지방세를징수할때편의상징수할여건이 좋은자로하여금징수하게하고그징수한세금을납부 하게하는것을말한다.

  2. 취득세에서사용하는용어중“부동산”이란토지및건 축물을말한다.

  3. “세무공무원”이란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지방세의부 과ㆍ징수등에관한사무를위임받은공무원을말한다.

  4. “납세자”란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제2차납세의 무자및보증인포함)와특별징수의무자를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지방세와가산금및체납 처분비를말한다.

32.소득세법상거주자(해당국외자산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국내에 주소를두 고있음)가2020년에 양도한국외자산의양도소득세에관한설명으로 틀린것은?(단,국외외화차입에의한취득은없음)

  1. 국외에있는부동산에관한권리로서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발생하는소득은양도소득의범위에포함된다.

  2. 국외토지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를계산하는경우에 는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공제하지아니한다.

  3.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이확인되더라도외국정부의평 가가액을양도가액으로먼저적용한다.

  4. 해당과세기간에다른자산의양도가없을경우국외토지 의양도에대한양도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 과세기간의양도소득금액에서연250만원을공제한다.

  5. 국외토지의양도소득에대하여해당외국에서과세를 하는경우로서법령이정한그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 을납부하였거나납부할것이있을때에는외국납부세 액의세액공제방법과필요경비산입방법중하나를선 택하여적용할수있다.

33.지방세법상2020년납세의무가성립하는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설명으로 틀린것은?

  1. 오물처리시설에충당하는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및건 축물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 여부과하되,그표준세율은토지또는건축물가액의1 만분의2.3으로한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특정부동산은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밖의공공시설로인하여이 익을받는자의건축물,선박및토지이다.

  3. 주거용이아닌4층이상10층이하의건축물등법령으로 정하는화재위험건축물에대해서는법령에따른표준세 율에따라산출한금액의100분의200을세액으로한다.

  4. 지방세법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는건축물에대하여 도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5. 지하자원이과세대상인경우납세지는광업권이등록된 토지의소재지이다.다만,광업권이등록된토지가둘이 상의지방자치단체에걸쳐있는경우에는광업권이등록 된토지의면적에따라안분한다.

34.소득세법상거주자의 국내소재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과그양도소득세에관한 설명으로틀린것은?

  1. 거주자가2019년취득후계속거주한법령에따른고 가주택을2020년5월에양도하는경우장기보유특별공 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2. “고가주택”이란기준시가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말한다.

  3. 법령에따른고가주택에해당하는자산의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 제액에“양도가액에서9억원을차감한금액이양도가액 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다.

  4. 법령에따른고가주택에해당하는자산의양도차익은소 득세법제95조제1항에따른양도차익에“양도가액에서 9억원을차감한금액이양도가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산출한다.

  5.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가구주택을구획된부분 별로양도하지아니하고하나의매매단위로양도하여단독 주택으로보는다가구주택의경우에는그전체를하나의 주택으로보아법령에따른고가주택여부를판단한다.

35.지방세법상부동산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 표준 세율로서틀린것은?(단,부동산등기에대한표준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세액이그밖의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가정하며,중과세및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않음)

  1. 소유권보존:부동산가액의1천분의8

  2. 가처분:부동산가액의1천분의2

  3. 지역권설정:요역지가액의1천분의2

  4. 전세권이전:전세금액의1천분의2

  5.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부동산가액의1천분의8

36.지방세법상 취득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국가및외국정부의취득에대해서는취득세를부과한다.

  2. 토지의지목변경에따른취득은토지의지목이사실상 변경된날을취득일로본다.

  3. 국가가취득세과세물건을매각하면매각일부터60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법인이아닌자가건축물을건축하여취득하는경우취 득가격중100분의80이상이법인장부에따라입증되 는경우그취득가격을과세표준으로한다.

  5. 토지를취득한자가그취득한날부터1년이내에그에 인접한토지를취득한경우그전후의취득에관한토 지의취득을1건의토지취득으로보아취득세에대한 면세점을적용한다.

37.지방세법상등록면허세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등록면허세의세율을표준세율의 100분의60의범위에서가감할수있다.

  2. 등록당시에감가상각의사유로가액이달라진경우그 가액에대한증명여부에관계없이변경전가액을과세 표준으로한다.

  3. 부동산등록에대한신고가없는경우취득당시시가 표준액의100분의110을과세표준으로한다.

  4. 지목이묘지인토지의등록에대하여등록면허세를부과한다.

  5. 부동산등기에대한등록면허세의납세지는부동산소 재지로하며,납세지가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등록 관청소재지로한다.

38.소득세법상거주자의부동산과관련된사업소득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국외에소재하는주택의임대소득은주택수에관계없 이과세하지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과관련하여지역권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은부동산업에서발생하는소득으로한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사업소득의납세지는부동 산소재지로한다.

  4. 국내에소재하는논ㆍ밭을작물생산에이용하게함으 로써발생하는사업소득은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5. 주거용건물임대업에서발생한결손금은종합소득과 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하지아니한다.

39.종합부동산세법상종합부동산세에관한설명으로 틀린것은?(단,감면및비과세와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않음)

  1. 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일은매년6월1일로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가비거주자인개인으로서국 내사업장이없고국내원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1주 택을소유한경우그주택소재지를납세지로정한다.

  3. 과세기준일현재토지분재산세의납세의무자로서국내 에소재하는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공시가격을합한 금액이5억원을초과하는자는해당토지에대한종합 부동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재산세로부과된세액이세부담 상한을적용받는경우그상한을적용받기전의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종합부동산세액에서공제한다.

  5. 관할세무서장은종합부동산세를징수하고자하는때에는 납세고지서에주택및토지로구분한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납부기간개시5일전까지발부하여야한다.

40.지방세법상 취득세또는등록면허세의신고ㆍ납부에 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단,비과세및지방세특례 제한법은고려하지않음)

  1. 상속으로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자는상속개시일로 부터6개월이내에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ㆍ납부하여 야한다.

  2. 취득세과세물건을취득한후중과세대상이되었을때 에는표준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세액에서이미납부 한세액(가산세포함)을공제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3. 지목변경으로인한취득세납세의무자가신고를하지 아니하고매각하는경우산출세액에100분의80을가산 한금액을세액으로하여징수한다.

  4. 등록을하려는자가등록면허세신고의무를다하지않 고산출세액을등록전까지납부한경우지방세기본법 에따른무신고가산세를부과한다.

  5. 등기ㆍ등록관서의장은등기또는등록후에등록면허 세가납부되지아니하였거나납부부족액을발견한경우 에는다음달10일까지납세지를관할하는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