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1. 지번, 지목

  2.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3.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 표시

  4. 소유권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 번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납부 고지되거나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받은 지적 소관청은 (ㄴ)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1.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2.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3.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4.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5.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 ㆍ정수ㆍ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 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5.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ㆍ발전 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

  5.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2. 지적 전산 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 관리 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에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2. 축척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 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 사항을 표시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의뢰,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적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 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적 소관청이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 기간, 측량 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ㄴ)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1. ㄱ: 축척 변경, ㄴ: 등기관

  2. ㄱ: 축척 변경, ㄴ: 시ㆍ도지사

  3. ㄱ: 신규 등록, ㄴ: 등기관

  4. ㄱ: 신규 등록, ㄴ: 지적 소관청

  5. ㄱ: 등록 전환, ㄴ: 시ㆍ도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척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 측량 의뢰서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 등기 규칙상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 정보
  2.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 중 면적
  3.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 중 표시 번호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5.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14.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15. 전산 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16.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와 관련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거래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 기록 중 갑구의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1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19.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멸실 등기
  2.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 등기
  3. 소유권 이전 등기
  4. 토지 분필 등기
  5.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20. 환매 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 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4.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 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 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 권자는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2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 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3.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 설정 등기
  2. 지역권 설정 등기
  3. 저당권 설정 등기
  4. 임차권 설정 등기
  5.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24.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법원이 신탁 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 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5.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 처분은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 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없다.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26. 지방세 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납세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2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0.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1.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단,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임대기간: 2022.1.1.∼2023.12.31.

임대계약내용: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1.23.)

  • 건물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취득가액: 300,000,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2,000,000원

  1. 18,000,000원

  2. 29,000,000원

  3. 30,000,000원

  4. 39,000,000원

  5. 40,000,000원

32. 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5.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법령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항목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40,000,000원 67,000,000원 취득가액 35,000,000원 42,000,000원 추가사항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1. 18,500,000원

  2. 19,320,000원

  3. 19,740,000원

  4. 21,000,000원

  5. 22,500,000원

3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3.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천5백만 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 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4. 거주자 甲은 2016.10.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10.1. 증여(시가 3억 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6.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 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ㆍ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36.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2.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주택 부수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m²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7.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 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3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ㄱ: 2, ㄴ: 2, ㄷ: 5
  2. ㄱ: 2, ㄴ: 3, ㄷ: 10
  3. ㄱ: 3, ㄴ: 2, ㄷ: 5
  4. ㄱ: 5, ㄴ: 3, ㄷ: 5
  5. ㄱ: 5, ㄴ: 3, ㄷ: 10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4.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